부동산법률

[집합건물분쟁]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유부분만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경락 후 대지권 등기를 한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가능 [변호..

이두철변호사 2021. 7. 11. 18:10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유부분만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경락 후 대지권 등기를 한 종전 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하여 시가로 구분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14661 판결).

 

소외 박춘우는 소외 우성건설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건축한 집합건물 중 1채를 분양받아, 1986. 11. 12. 그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지분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1. 3. 25. 소외 김병운 등 3인에게 근저당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가, 1992. 12. 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내려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1993. 9.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위 박춘우는 1989. 8. 25. 이 사건 건물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뒤인 1993. 10.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위 박춘우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로 토지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최초의 구분소유자인 위 박춘우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가 경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까지 원고에게 그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아 원고로서도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피고 역시 위 경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소유권 기타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대지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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