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270

[대전변호사]아파트 누수 사고에 대하여 수리비 외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의 침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을 통한 수리비가 통상손해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누수 피해를 당한 아래층 사람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doorul.tistory.com/2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수리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근� d..

[기계 소송 변호사]공급 기계의 하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단기간 내에 보완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를 불인정한 판례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10. 2. 피고로부터 X라는 자동화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라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원고는 2004. 10. 7. 계약금으로 40,000,000원, 2005. 4. 13. 중도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생산설비의 납기는 2005. 1. 31.이었으나 제작상의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같은 해 7. 31.까지로 납기가 변경된 사실 2.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이 사건 생산설비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중국에 대금 155,000미국달러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피고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생산설비..

[대전변호사]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중도에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원도급업체, 주식회사 갑 피고 :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병 가. 원고는 2017. 4. 14.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에 XX군 XX리 28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라 한다)를 C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 C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를 공사금액 775,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C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

[대전변호사]특약상 하자보증 기간이 도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판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X테크놀로지 나. 원고(소관청 국가기록원)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0. 11. 23. 기록물 소독약제 납품업체인 피고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0. 12. 22. 피고로부터 고체형 소독약제(Nano Pallet Vapor) 1,608개(이하 '이 사건 소독약제'라 한다)를 납품받고, 2010. 12. 27. 피고에게 물품대금 37,78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판단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수리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층 사람은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뜻하지 않은 누수로 인해 평온한 주거환경이 파괴되었고, 원인 제공자와 수차례 말싸움 감정싸움을 해야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은 누구나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

[기계 변호사] 부품 판매업자에게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 발생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그 부품 판매업자의 귀책사유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농업용 난로, 농산물건조기, 오일버너 등의 제조·판매업자 피고 : 산업용 실리콘, 산업용 고무, 열기기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8.경부터 농업용 난로의 버너에 사용되는 부품인 커플링(COUPLING)을 공급받아 왔음. 원고는 1994. 9. 2. 피고로부터 'D/K 커플링' 800개를 개당 1,000원에 공급받아 농업용 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함. 충남 서천군의 자영농인 소외 배OO는 같은 해 10. 24. 원고로부터 160,000 KCal/H 용량의 농업용 난로를 구입하여 같은 달 30.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여 가동하였는바, 같은 해 12. 5. 01:00경까지 농업용 난로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05:00경 비닐하우..

★대전 민사전문변호사★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경매 고수님들을 대리하여 전과정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소송 자체는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 지금까지 글을 올릴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경매 고수님들의 투자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경매(공매)와 소송이 어떻게 어울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차 지료청구소송) 원고들(경매고수님들 A,B,C,D)은 전북 군산시 소재 토지 대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2억 5천만 원에 공매로 취득하고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각 공유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원소유자 E)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모두 소유..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재판 수행 사례

소송이 끝나면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 받아내기 위하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 별도로 소송비용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99다6857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그 지연이자..

건설 하도급공사 노임 채권 보호 규정, 건설노임 못 받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통상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는 또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합니다. 하수급인은 대게 영세한 업체인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건설노동자가 고용인(통상 오야지)에게 미지급 노임을 청구해도 오야지가 변제 자력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건설노임의 지급 책임을 건설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규정을 소개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대전 민사전문변호사★ 방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그 각 행위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나아가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그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기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