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의 침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을 통한 수리비가 통상손해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누수 피해를 당한 아래층 사람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doorul.tistory.com/2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수리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근�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