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합건물법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2조에 따르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그러므로 집합건물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산정한다.
집합건물법은 결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위와 집합건물법 조항들은 구분소유자의 〇분의 〇 이상, 의결권의 〇분의 〇 이상 이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이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가진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다. 같은 집합건물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본다. 반대로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2007마1734).
참고판례(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6860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참고판례(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 제37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제38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다고 하여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함께 증가할 수는 없는 등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은 구별되는 개념인데도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분소유권’이 아닌 ‘구분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2가지를 모두 요구한 취지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소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반대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합건물의 공평하고 원활한 공동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을 동일하게 볼 경우 넓은 면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다시 구분소유권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구분소유권 숫자가 모두 과반수 이상인 때에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소수이더라도 언제나 그 의사대로 관리단집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집합건물법에 상법 제368조의2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에서도 1인이 다수의 건축물, 구분소유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이나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판례(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관리단 규약인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면서 각 점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10㎡ 미만의 경우에도 1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부여된 총 의결권 1,257표 중 1,042표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의 의결권 산정 방법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에 관한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먼저 의결권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당시 소외 위원회의 정관이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부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위원회는 위 결의를 하면서 각 점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10㎡ 미만의 경우에도 1 의결권)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의결권 산정 방법을 위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구분소유자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당시 구 정관을 폐지하고 신 정관을 채택하는 결의에 위와 같이 산정한 의결권 1,257표 중 1,042표의 찬성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의에 찬성한 개별 구분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비율의 찬성이 있었다 하여 곧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그 결의에 찬성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위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구분소유자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