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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가단107251(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10394(반소) 기타(금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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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두철변호사 2021. 12. 16. 10:57

본문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07251(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10394(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SN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LJ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NL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0. 3. 15.부터 2022. 2. 15.까지 매월 152,9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4. 9. 25.경부터 대전 XXXX000-0 지하 1층에서 SN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1999. 10. 2.)2016년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2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20. 1. 15. 피고와 만나 이 사건 피시방의 매출, 지출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 피고가 그 이후 몇 차례 이 사건 피시방을 방문하여 직접 매출액 등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2020. 1. 28. 피고에게 계약서 초안을 보내기도 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20. 2.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피시방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20. 3. 2.부터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계약서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의 영업권을 양도한다.

-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미 35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나머지 650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피시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져간다. 또한 내부의 집기류와 전자제품의 모든 소유권을 위임받는다.

- 양도대금은 7,960만 원이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6,960만 원을 피고는 매월 15일에 290만 원씩 24개월 동안 이자 없이 지급한다.

- 피고는 인터넷 및 각 게임사의 남은 잔여 사용기간, PC업그레이드 리스계약, 정수기 계약, 세스코 계약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

 

.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20. 2. 4. 이 사건 피시방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피시방 인도일은 2020. 3. 2.), 2020. 2. 17. 인터넷계약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명의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시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계약(원고는 2019. 2. 18.경 이 사건 피시방 컴퓨터 56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시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기간을 2019. 2. 18.부터 2021. 8. 18.까지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리스료로 매월 1,118,300원을 납부하고 있다.) 승계신청을 하였다.

 

.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피시방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피시방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그런데 피고와 그 가족들은 2020. 2. 23. 원고를 만나 원고가 지출액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취소를 요구하였다.

 

.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원고가 매출액을 부풀리고, 지출액을 축소 설명하는 등 허위 설명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이 사건 피시방 영업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대금 6,9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피시방 월 평균매출이 1,700~2,000만 원 가량으로 부풀려 고지하였고, 지출부분 중 상당액에 이르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20. 2. 26.자 내용증명 또는 2020. 5. 6.자 답변서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 후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피시방을 전혀 운영하지 않아 이 사건 피시방의 실제 매출액, 지출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피시방의 월 평균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지출액을 적게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금 6,960만 원을 약정 인수일(2020. 3. 2.) 이후인 2020. 3. 15.부터 2022. 2. 15.까지 24회에 걸쳐 매월 152,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행기 미도래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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