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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1547(본소), 2018나1554(반소) 공사대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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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두철변호사 2021. 12. 15. 17:55

본문

전 주 지 방 법 원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1547(본소) 공사대금

                      20181554(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HT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일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HK

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4가단32450(본소), 2016가단29861(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24,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964,17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합계 64,532,743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제주석 마감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13,500,000원을 제외하고, 하자보수비 등 17,068,57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964,173(= 64,532,743- 13,500,000- 17,068,570)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508,57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항소취지도 함께 감축한 것으로 본다).

 

. 피고

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XX0000-0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4. 3. 4.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 피고는 2014. 8. 19.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공사대금 210,00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 추가공사대금 44,532,743(= 면적증가분 32,683,820+ 다락방 3,281,659+ 지하실 6,109,336+ 외부 옹벽 2,457,928)의 합계 51,032,743원에서 하자보수비 등 17,068,570원을 공제한 33,964,173(= 51,032,743- 17,068,570)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미시공 공사비용 2,550,000(= 정화조 1,090,000+ 계단 안전난간 710,000+ 가스배관 750,00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958,570원의 합계 6,508,570(= 2,550,000+ 3,958,570)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기와 및 씽크대 미시공 공사비용 합계 15,300,000(= 7,700,000+ 7,600,000)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21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3,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 공사대금 210,000,000- 기지급 공사대금 203,5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공사대금 이외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1심 제9회 변론기일에서 2017.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동안 원고의 공사대금 전부 변제 진술을 원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소장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2017.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비로소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11호증을 제출한 점, 갑 제11호증은 원고 대표이사 LEK 명의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조회기간: 2014. 1. 29.~2014. 6. 25.)인데, 원고는 위 조회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203,500,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는 공사대금 전부 변제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할 뿐, 구체적인 공사대금 변제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진술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1심 제9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 추가 공사대금: 44,532,743

 

1) 관련 법리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수급인이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638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70223(본소), 201070230(반소)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1심 감정인 엄규환의 감정결과, 1심 법원의 LN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12.LN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3. 12. 9. 2013. 12. 11. LN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도면(갑 제10호증)을 제공받았는데, 1,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54.44(47)라고 기재되어 있고, 2층에만 발코니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22. 항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란에는 내역서 별첨(4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첨부된 내역서 중 ’1층의 구조(창고 포함), 전기, 배관, 내부마감의 규격 및 수량란에는 각 ‘2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층의 전기설비, 배관설비, 내부마감공사의 규격 및 수량란에는 각 ‘2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고, ‘다락/데크 및 조경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4. 2.LN건축사사무소에 2층 발코니 면적을 1, 2층의 건물 내부 면적에 포함시키고, 2층과 지붕 사이에 다락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다시 설계도면이 작성되었다(을 제4호증의 1). 그 설계도면의 1층 면적은 96.59, 2층 면적은 74.51, 합계 면적은 171.1이다.

 

피고는 2014. 2.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연면적 합계 171.1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4. 3. 4. 제주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옆집과의 지표면의 높

이 차이로 인하여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옹벽공사를 하였고, 지하 부분을 흙으로 매립하지 않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실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LN건축사사무소에 위 항의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는 일부 면적을 추가하여 다시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1, 2층 면적 합계는 177.58이다.

 

원고는 2014. 8.경 연면적 합계 177.58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연면적 합계 177.58로 하는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14. 8. 19. 제주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면적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는 합계 44,532,743(= 면적증가분 32,683,820+ 다락방 3,281,659+ 지하실 6,109,336+ 외부 옹벽 2,457,928)이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면적증가분, 다락방, 지하실, 외부 옹벽에 관한 공사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공사비의 액수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에 대한 비율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공사는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로 44,532,74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미시공 공사비용: 14,950,000

 

1심 감정인 CJN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 중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와 같은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합계 14,9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시공 공사비용으로 14,9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화목보일러를 설치해줌으로써 보일러 부분에 관한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와 상관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에 수반된 가스설비나 가스배관에 관한 공사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가스보일러가 아닌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하자보수비: 3,958,570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별지 하자보수비용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 부분을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3,958,5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958,5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계 후 잔존 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으로 51,032,743(= 공사대금 6,500,000+ 추가공사대금 44,532,743)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으로 18,908,570(= 미시공 공사비용 14,950,000+ 하자보수비 3,958,5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9.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원고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2014. 8.경에는 그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의 결과,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 8.경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 채무는 32,124,173(= 51,032,743- 18,908,570)만 남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124,1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국

판사 김진성

판사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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