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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412211 대여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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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두철변호사 2021. 12. 24. 12:31

본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412211 대여금

원        고     SKS

                   소송대리인 변호사 PPL

피        고     PJ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차용금액 5억 원, 상환일자 2015. 12. 10.,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 농협 SKS님 계좌에서 박정자 개인통장으로 40,000,000원을 입금한 경우라는 내용이 가필되었다.

 

. 원고는 2016. 1. 21. 상환일자를 2016. 2. 1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고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차용증의 인증을 받았다(2016년 제000).

 

.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 11. 19.부터 2017. 2. 10.까지 합계 124,95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 1. 29.부터 2020. 1. 24.까지 합계 88,327,003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 원고

 

피고는 2015. 11. 19.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는 약정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원고에게 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제기에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나머지 46,000만 원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88,237,003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금 4,000만 원 및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 이 사건 5억 원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1. 19.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 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돈은 약정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20.까지 이를 5억 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여금 반환의무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9. 4,000만 원을 대여한 것 외에도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 회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나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이 위 5억 원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에 포함된 금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4,000만 원에 한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 원금으로 판단한다)을 대여할 당시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므로 이자 46,000만 원 중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00만 원 및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29. 송금한 3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입금되기 약 10개월 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3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율로 금원을 대여하여 위 초과 부분 이자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30만 원을 제외한 위 1. .항에서 인정한 금전거래를 전제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별지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원고는 법정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4,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원본 순으로 지정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을 4,000만 원으로 보는 이상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하면, 2016. 12. 1. 피고가 5,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정한

판사 서지원

판사 권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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