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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14060(본소) 물품대금, 2020가단14077(반소) 부당이득금 판결

my판결문

by 이두철변호사 2021. 12. 24. 13:00

본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4060(본소) 물품대금

                       2020가단1407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KSS

                       소송대리인 변호사 CDK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LCS

                       2. KHK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피고 LCS, KHK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MS주택건설, 피고 LCS, KHK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

 

. 계약당사자 등

 

1) 피공급자

 

피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북 고창군 XXXX리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를 피고 KHK에게 도급하였다(을가 제16호증).

 

DS철물건재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납품 등 사업을 하는 PHY(이하 별도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원고라 한다)은 피고 KHK가 진행하는 위 내장공사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물품공급계약의 피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하였고, 공급 지체에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을가 제1, 2호증), 피고 회사와 피고 KHK 사이에 원고가 공급하는 내장공사 자재의 대금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나 제1호증),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갑 제2호증), 실제 위 물품대금은 피고 회사만이 원고에게 지급하였고(갑 제3호증의 2, 을가 제12호증, 을가 제20호증의 2), 피고 KHK가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관련 세금계산서도 모두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LCS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직불동의서에 피고 회사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갑 제2호증), 피고 LCS은 당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현재는 실제 대표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한 거래도 모두 피고 회사 명의로 한 점(을가 제16호증, 을가 제24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LCS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발행한 점(갑 제3호증의 1),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외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와 거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피고 LCS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직불동의서에 피고 LCS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피고 회사에 미치고, 원고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8).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피공급자가 피고 회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내장공사를 위하여 공급된 자재의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직불동의서에는 내장공사 목자재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피고 KHK 사이에도 이 사건 내장공사의 물품대금은 전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을나 제1호증), 실제 이 사건 내장공사의 물품대금은 피고 회사만이 원고에게 지급한 점(갑 제3호증의 2, 을가 제12호증, 을가 제20호증의 2),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모두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호증의 1),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목자재 대금만 지급하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불동의서의 기재는 대금 지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내장공사의 주된 자재가 목자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 없이 기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LCS, KHK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직불동의서에 위 피고들이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보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없다(민법 제428조의3). 따라서 원고의 피고 LCS, KHK에 대한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공급자

 

피고 회사와 2018. 8. 24.경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PHY(상호 DS철물건재)인데, PHY2019. 1. 1. 폐업하였고(을가 제17호증), 원고가 다음 날인 2019. 1. 2.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을가 제21, 22호증).

 

그런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 회사 측에 제공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가 2019. 1. 2. 이후 모두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던 점(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이 2, 3),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자재공급을 독촉한 점(을가 제2호증), 원고가 PHY의 배우자이고 PHY과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9. 1. 2PHY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피고 회사도 그 무렵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부

 

원고는 2018. 8. 24.부터 2019. 6. 6.까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내장공사의 자재로 234,978,77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중 214,978,77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재의 물품대금에 관한 주된 근거는 매출처원장(갑 제1호증)인데, 이는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관리하는 것이고 피고회사가 그 원장에 기재된 금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에 서명을 한 것도 아니다. 원고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측 사람이 서명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4호증), 2019년 이후의 것만 제출되었고, 제출된 것 중 일부에는 피고 회사 측 사람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공급대금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대금을 모두 더하더라도 84,449,980원으로(대금 미기재 건은 제외) 피고 회사가 변제한 금액보다 적고, 피고 회사 측 사람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면 83,831,880원이다.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역시 원고가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물품대금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물품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잔액이 피고 회사가 변제하였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214,978,777원을 초과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 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14,978,777원을 지급하였는데(2021. 3. 3.자 준비서면 주장 기준, 반소장과 차이가 있다), 원고가 실제 공급한 것은 83,851,880원 상당의 물품이므로, 131,126,897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그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 공급한 물품은 83,851,880원어치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원고가 이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 중 제대로 된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물품대금 합계액이 83,851,880원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회사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공급된 물품이 피고 회사가 지급한 대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실제 공급한 물품에 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위약금 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12. 2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주일 이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한솔자재를 피고 회사가 요청할 때 공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상호 위 합의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을가 제1호증).

 

피고 회사는 2018. 12. 28.까지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갑 제1호증),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도 상당 기간 한솔자재 중 한솔도아의 공급을 지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의 11, 19, 을가 제2, 3호증).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약정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물품대금을 일부라도 지급받기 위해 부득이 위 합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물품의 공급을 지체한 것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공급 지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고 회사의 실제 손해가 불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것은 피고 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약정한 것은 피고 회사가 1주일 이내에 50,000,00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원고는 한솔자재의 공급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렇지 않고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한솔자재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면 위 합의는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한솔자재 공급의무는 피고 회사의 위 50,000,000원 지급의무 외에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는 위 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합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약정으로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피고 LCS은 당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므로, 피고 LCS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도 피고 LCS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합의에 따른 법률효과는 피고 회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48).

 

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 중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회사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인 위약금 청구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다만 직권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액만 감액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허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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