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9가단12693 손해배상(건)
원 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HKC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DM건설 주식회사(이하 ‘DM건설’이라 한다)에 전북 고창군 XX리 00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라 한다)를 DM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갑 제1호증).
나. 피고는 2018. 2. 2. DM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를 공사금액 775,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
라. DM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갑 제5호증).
2. 법률관계 등
가. DM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은 중도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M건설은 피고에게 미완성 공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성공사대금이 200,000,000원인데, 그중 일부인 15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성내역서(을 제1호증)는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인정하는 50,000,000원을 넘어서 기성공사대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기한 기성공사대금 채권은 위 50,000,000원의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된 공사비 153,000,000원은 위 기성공사대금 50,000,000원에 충당되고도 남으로, 피고는 DM건설에 나머지 10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
4다11574, 11581 판결 참조).
다. 한편 원고와 DM건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도 중도에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으로 한정하여 볼 때 DM건설 역시 원고에게 10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DM건설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M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비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윤범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