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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12693 손해배상(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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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두철변호사 2021. 12. 24. 13:13

본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2693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MS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HKC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7. 4. 14. DM건설 주식회사(이하 ‘DM건설이라 한다)에 전북 고창군 XX00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라 한다)DM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갑 제1호증).

 

. 피고는 2018. 2. 2. DM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를 공사금액 775,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

 

. DM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갑 제5호증).

 

2. 법률관계 등

 

. DM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은 중도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M건설은 피고에게 미완성 공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30160 판결 참조).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성공사대금이 200,000,000원인데, 그중 일부인 15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성내역서(을 제1호증)는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인정하는 50,000,000원을 넘어서 기성공사대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기한 기성공사대금 채권은 위 50,000,000원의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된 공사비 153,000,000원은 위 기성공사대금 50,000,000원에 충당되고도 남으로, 피고는 DM건설에 나머지 10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

411574, 11581 판결 참조).

 

. 한편 원고와 DM건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도 중도에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으로 한정하여 볼 때 DM건설 역시 원고에게 10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DM건설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M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비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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