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KY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CPL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4. 6.경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