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판결문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KY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CPL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4. 6.경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

my판결문 2021.12.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2. 22. 선고 2016드단5558 이혼 등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6드단5558-1(본소, 분리) 이혼 및 재산분할 2016드단5596-1(반소, 분리)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JMJ 소송대리인 변호사 Y 피고(반소원고) JK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8. 2. 1. 판 결 선 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8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

my판결문 2021.12.0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11. 8. 선고 2016가합2371 공사대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2371 공사대금 원 고 주식회사 YL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K 피 고 CMJ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10월경 유한회사 KS종합건설(이하 ‘KS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북 XX군 XX읍 XX리 000-0, 000-0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

my판결문 2021.12.0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12. 20. 선고 2016가합2104 약정금반환청구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2104 약정금반환청구 원 고 KYW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K 피 고 CMJ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LCS은 2014. 10. 10. 소외 KSW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XX군 XX읍 XX리 000-0 대 1,729㎡(이하 ‘XX리 0..

my판결문 2021.12.08

수원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5가합60934 물품대금 판결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60934 물품대금 원 고 BYE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D 피 고 KST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기 부품과 낙농기자재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북 XX군 XX면 XX리 000-0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SD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

my판결문 2021.12.08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1. 11. 24. 선고 2020드단10588(본소), 2020드단10953(반소),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드단10588(본소) 이혼 등 2020드단10953(반소) 이혼 등 2019느단509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RBK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YJ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사 건 본 인 1. YJJ 2. YWJ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

my판결문 2021.12.07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131148 기타(금전)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31148 기타(금전) 원 고 LKK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SHJ 2. SBK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KJS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my판결문 2021.12.0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5. 30. 선고 2015가단11005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11005 손해배상(기) 원 고 CH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LHK 소송대리인 변호사 SSS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각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3,..

my판결문 2021.12.0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고창군 XX리 000에 있는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는 사단법인 OO전통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다. 다만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할 권리는 관행적으로..

my판결문 2021.12.0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1927 추심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927 추심금 원 고 KS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N 피 고 주식회사 M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21. 8. 26. 판결선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279,21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7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추심금) ..

my판결문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