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판결문27 대전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219052 손해배상(기) 판결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219052 손해배상(기) 원 고 NSJ 소송대리인 변호사 L, S 피 고 SHI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9. 6. 19.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XX로 000, 3층(가수원동)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2021. 12.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10126 양수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0126 양수금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DS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MJ는 2014. 10.경 유한회사 KS종합건설과 사이에 전북 XX군 XX읍 XX리 000-0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 2021. 12. 13. 전주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나2802 약정금 판결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802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 KJS 피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CHB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190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31.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5,500,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12,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2021. 1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187 손해배상(기)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2187 손해배상(기) 원 고 KKW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R 피 고 1. PSL 2. UBH 3. PKS 4. CMJ 5. UYM 6. KNU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8. 4. 18.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5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농업회사법인 CHBR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피고들(피고 PSL은 62.. 2021. 1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KY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CPL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4. 6.경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 2021. 1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2. 22. 선고 2016드단5558 이혼 등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6드단5558-1(본소, 분리) 이혼 및 재산분할 2016드단5596-1(반소, 분리)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JMJ 소송대리인 변호사 Y 피고(반소원고) JK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8. 2. 1. 판 결 선 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8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 2021. 12. 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