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결 정 사 건 2021카단2242 가압류이의 채 권 자 KSS 채 무 자 주식회사 M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제3채무자 WR신탁 주식회사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0카단2284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1. 27. 별지 기재 채권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채권 27,710,500원’을 피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