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판결문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11. 30. 결정 2021카단2242 가압류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결 정 사 건 2021카단2242 가압류이의 채 권 자 KSS 채 무 자 주식회사 M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제3채무자 WR신탁 주식회사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0카단2284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1. 27. 별지 기재 채권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채권 27,710,500원’을 피보전..

my판결문 2021.11.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1909 약정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1909 약정금 원 고 KJS 소송대리인 변호사 YJS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C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2,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68,0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

my판결문 2021.11.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12. 8. 결정 2015카합78 가압류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5 카합78 가압류이의 채 권 자 KYW 소송대리인 변호사 HSC, PKB 채 무 자 CMJ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카합58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되는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의 시부인 LCS은 2014. 10. 10. KSW과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

my판결문 2021.11.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5. 23. 결정 2018카합22 가압류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22 가압류이의 채 권 자 주식회사 HT건설 채 무 자 CMJ 신청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카합XX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10. 1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7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주지방법..

my판결문 2021.11.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10. 6. 선고 2014가단7344 지상권확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7344 지상권확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북 KK군 XX면 XX리 484-7 임야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2004. 4. 20.부터 30년의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

my판결문 2021.11.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110257 이사보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10257 이사보수금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S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9. 2、27.부터 2013. 3. 1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

my판결문 2021.11.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10. 22. 선고 2015드단129(본소), 2015드단5094(반소)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드단129(본소) 이혼 2015드단5094(반소)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사건본인 1. C 2. D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가. 과거 양육비로 22,2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5. 11.부터 사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my판결문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