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1677 공사대금 등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H
피 고 주식회사 MS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4.경 DS건설 주식회사(이하 ‘DS건설’이라 한다)에게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원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0억 원에 도급하였다.
나. DS건설은 2017. 5. 11.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8. 4. 6.경 DS건설과 사이에 별지 추가공사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에 수행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DS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219,000,000원(= 이 사건 하도급대금과 추가공사대금 합계 1,860,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1,64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5. 2.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12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직접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117,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117,000,000원을 실제로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4호1)에 따라 미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336,000,000원(= 위 219,000,000원 + 위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는 DS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합계 336,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DS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3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존부
1)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6. DS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 증액하고,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8. 3. 31.에서 2018. 8.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별지 추가공사내역에 따라 DS건설과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DS건설과 사이에 당초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상세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별지 추가공사내역의 ‘품명’란 중 추가물량(내부계단), 설계변경(가설재변경, 구조검토, 1층 주차장, 철근보강, 옥탑증축)이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측 감리로 인하여 동절기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설재 임대비용,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SH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오히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절기에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수급인측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위 변경하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의 종기가 2018. 3.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변경하도급계약서는 위 공사기간의 종기가 경과한 이후인 2018. 4. 6.경 작성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의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S건설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5. 2. 중량신용협동 조합으로부터 121,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위 121,000,000원 중 11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117,000,000원을 2018. 5. 2.과 2018. 5. 3.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DS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 채권이나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직접지급청구 주장과 위 공사대금 채권들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곤
판사 허준기
판사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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