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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11677 공사대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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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두철변호사 2021. 12. 16. 09:48

본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1677 공사대금 등

원        고       PJ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H

피        고      주식회사 MS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2017. 4. 14.DS건설 주식회사(이하 ‘DS건설이라 한다)에게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원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0억 원에 도급하였다.

 

. DS건설은 2017. 5. 11.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53,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8. 4. 6.DS건설과 사이에 별지 추가공사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000만 원에 수행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DS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219,000,000(= 이 사건 하도급대금과 추가공사대금 합계 1,860,000,000-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1,641,000,000)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5. 2.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12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직접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117,000,000(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117,000,000원을 실제로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 41)에 따라 미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336,000,000(= 219,000,000+ 117,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선택적으로 원고는 DS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합계 336,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DS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3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존부

 

1)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6. DS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3,000만 원 증액하고,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8. 3. 31.에서 2018. 8.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별지 추가공사내역에 따라 DS건설과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DS건설과 사이에 당초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상세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별지 추가공사내역의 품명란 중 추가물량(내부계단), 설계변경(가설재변경, 구조검토, 1층 주차장, 철근보강, 옥탑증축)이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측 감리로 인하여 동절기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설재 임대비용,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SH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오히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절기에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수급인측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위 변경하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의 종기가 2018. 3.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변경하도급계약서는 위 공사기간의 종기가 경과한 이후인 2018. 4. 6.경 작성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1)항의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S건설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5. 2. 중량신용협동 조합으로부터 121,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위 121,000,000원 중 11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117,000,000원을 2018. 5. 2.2018. 5. 3.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론

 

결국 원고가 DS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 채권이나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직접지급청구 주장과 위 공사대금 채권들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곤

판사 허준기

판사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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