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개념, 성립요건 정리
채무자가 변제를 게을리 하는 경우, 통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경매,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일부러 재산을 빼돌려 변제받기가 어렵게 된 경우,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는 돈이 있으면서도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형사고소를 하여 채무자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 그때야 비로소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형법 제327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