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무죄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08. 12. 17. 선고 2008노2739 판결 -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대선 후보가 X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자신 소유 건물을 성매매업소에 임대하였다’고 공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김현미 의원에게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다고 보았음. 2. 광주고등법원 2014. 3. 25. 선고 2013노237 판결 - 안도현 교수가 트위터에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라는 글을 게재 -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