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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 형사법115

[형사전문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 중 이득액의 의미, ft. 포괄일죄 [이두철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이득액의 의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 2021. 7. 2.
사무장병원 관련 법률관계(형사처벌, 행정적 조치, 민사상 법률관계 등) 사무장병원은 무엇?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법률상 인정되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간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투자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예, 비의료인으로부터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3.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2021. 6. 25.
★변호사 이두철★ 마약범죄에서 위법수집증거 인정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오는 사례 마약 범죄 사건이 경우 피고인이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인정되어 종종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위법수집증거임이 인정되면 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렇게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남은 증거로 판단해 볼 때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자백(자백취지가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서 당초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백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피고인의 자백이 2차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 범죄 사건에서 위법수.. 2021. 2. 1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형사재판 증거능력 인정여부 ★ 변호사 이두철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증거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가 아이 옷 속에 녹음장치 몰래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될까요? (비교 : 사인이 수사기관의 부탁을 받고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증거 수집이고 사인은 단지 도구로 이용된 것이므로,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 2021. 1. 21.
검사가 객관의무(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 변호사 이두철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객관의무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24조).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41조).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 2021. 1. 19.
♧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기죄 판단 기준 ♧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기죄 인정 불가 ♧ 변호사 이두철 ♧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즉, - 피고인은 X회사의 대표이사 - X회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회사로서 .. 202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