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관련 법률관계(형사처벌, 행정적 조치, 민사상 법률관계 등)
사무장병원은 무엇?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법률상 인정되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간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투자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예, 비의료인으로부터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3.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202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