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형사법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의 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이두철변호사 2019. 11. 24. 22:33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공갈죄, 특수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 죄명에 "특수"가 들어간 경우,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즉,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그 물건 자체의 속성에 따라 그 해당성 여부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행 도구가 자동차인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범행 도구가 소화기인 사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륜장 매표소에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륜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륜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직원들이 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도 위 직원들 5 – 6명이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소화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범행 도구가 당구큐대인 사안에서, “피고인이 2002. 6. 초순 18:30경 피고인의 자취방 안에서 길이 50~60cm 정도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배 부위를 1회 가량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강▼구 등과 함께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도 위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두 살 차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후에도 함께 어울리며 지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당구큐대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범행 도구가 당구공인 사안에서, “피고인이 2006. 12. 21. 02: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범행 도구가 각목인 사안에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위와 같이, 자동차, 소화기, 당구큐대, 당구공, 각목 등이 항상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그 해당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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