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형사법

형사고소,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 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시 유의사항

이두철변호사 2019. 8. 29. 19:11

형사고소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이들을 고소권자라 합니다)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통상 고소장을 써서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만 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 제출없이 신고만 한 경우, 나중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제시하는 고소장 표준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빈칸 메꾸기를 하시면 고소장이 작성됩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피고소인 혹시 이름과 다른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인상착의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적으셔도 됩니다.

3. 고소취지 간략히 ○○○죄로 처벌해 달라고 쓰시면 됩니다.

4. 범죄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쓰듯이 써야 합니다. 일반인이 쓰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도록 사실관계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5. 고소이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하시면 그나마 쉽습니다.

6. 증거자료/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물증(녹취록, 문자메세지, 흉기 등), 증인 등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별지 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요컨대,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고 불복하려면 항고장을 처분 검사가 속한 검찰청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위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검찰항고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 제3의 기관인 법원이 객관적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형사소송절차입니다. 고소인은 검찰항고가 기각된 날(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도 포함)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관할은 처분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요건대,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시 유의사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많은 규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일례로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한 명칭은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수사단계와 공판단계를 포함합니다)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일이 피해자 측 변호사의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해자 측 변호사의 수임료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수임료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피해자 측 변호사 수임료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합의금의 유혹에 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아 줄 것처럼 말하면서 수임료를 높게 받습니다. 합의금의 몇 퍼센트로 성공보수 약정까지 합니다. 형사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이것은 피고인(가해자) 측 사정이므로, 피해자 측 성공보수 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하는 일은 크게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인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고소장 작성하는 일입니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무래도 경찰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려는 경우 고소장 작성만 변호사에게 맡기고 제출이나 이후 절차를 스스로 밟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상담이나 추가적인 조력을 받으려면 수임료를 조금 더 생각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비용보다는 적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대리 사건에 대해, 저희 사무소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형사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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