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골 추출기계 운전중 두껑이 열리면서 사골액이 쏟아져 직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골 추출기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기계공급자의 합의금, 휴업손해, 재료비, 새 기계 설치비용 등의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7508(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70396(반소) 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87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설계 제작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
202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