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사유(형사소송법 70조 1항) 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나. 협의의 구속사유 - 일정한 주거 없음 - 증거인멸 염려 존재 - 도망, 도망할 염려 다. 구속의 필요성(개인의 인권 침해 vs 공익 이익형량) - 기소할 가치 및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여부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의유도 등 본래 목적을 일탈한 것인지 - 별건 구속 여부 -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의 개인적 고통 (ex, 건강상태, 개인기업주의 경우 부도위험, 가족의 생계곤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긴급한 사태 발생) 2. 구속사유 심사 참조사항(형사소송법 70조 2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 특히, 도망할 염려 유무 판단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