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22860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압출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 폐플라스틱을 압축, 파쇄한 후 가공하여 재생합성수지 원료로 만드는 기계인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2012. 9. 5. 피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수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제작 및 수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계약금액 : 230,000,000원(부가세 벌도)
제2조 [계약범위 및 납품기일]
계약범위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수리 제작, 설치 및 시운전
※ 상세한 사양은 견적서 및 공사 시방서 참조
납품기일 : 2012. 11. 5.한 시운전 완료
제3조 [공사기일 및 지체 배상금]
계약내용 중 수리개조 설치하는 품목은 2012. 10. 20,까지 설치완료(시운전 제외)하고, 피고가 제작 납입하는 품목은 2012. 11. 5.한 시운전 완료한다,
원고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 없이 피고가 납기 내에 본 계약기계를 납품 완료하지 못한 경우(11. 5. 기준) 피고는 지체 변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 총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5조 [제작]
1. 피고는 계약시 제공한 사양서 및 절차서, 도면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
제6조 [보완]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가 요청한 사항과 차이가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피고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확인하고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 증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승인]
피고는 승인된 목적물(도면)대로 장치를 제작 설치하고, 시운전 테스트 완료하며, 원고는 그 결과가 요청사항에 합당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보증]
본 계약기계의 보증기간은 시운전 후 12개월로 하고, 이 기간 중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의 책임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기계대금 완불시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 또는 원고가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한다. 단, 하자기간 중 원고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것은 피고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원고측의 요구에 의해 피고는 이를 실비로 즉시 보수한다.
제9조 [유지보수]
계약의 완료 후 적정량의 A/S 부품(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품목 중 1년 내 마모 또는 교체 필요한 부품)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 리스트를 제공하며, 제품의 보완. 완성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추가 지원에 대한 사항은 상호 협의 후에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는 계약 이후 원고가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피고가 착공 지연 또는 불성실하여 원활한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이미 받은 착수금의 120%를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15조 〔계약금액 지급방법]
1. 계약금 (30%) : 2012. 9. 10. - 69,000,000원
2. 중도금 (40%) : 2012. 10. 10. - 92,000,000원
3. 잔금 (30%) :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 69,000,000원
제18조 [기타]
상세한 사양은 첨부하는 견적서와 공사 시방서 내역에 준하여 시공한다.
다. 이 사건 기계설비는 압출기, 스크린 체인저(screen changer) 등 여러 기계가 연결된 일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별지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 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10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 대한 공사 세부내역을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5.경 이 사건 시방서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의 직원과 함께 이 사건 기계설비 중 피고가 신규 제작한 부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9. 11. 69,000,000원, 2012. 10. 18. 92,000,000원, 2013. 3. 11. 35,000,000원 합계 1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시운전 등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불량품이 생신되고 있음을 이유로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3. 10. 4.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10. 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감정인 A의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하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설비로 생산된 제품에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되는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 시건 기계설비 중 스크린 체인저의 스크린 크기가 작아 주기적으로 20~30 분 정도 가동 후 교체해주어야 하고, 필터의 잦은 막힘 등으로 용융수지의 압출압력에 의하여 필터가 찍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된 제품에 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며, 냉각롤러(cooling roller) 부분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져 롤러의 원형이 파괴되고 표면에 스크래치 등이 발생하여 생산된 제품의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 가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위 스크린 체인저의 스크린과 냉각롤러 부분은 피고가 새로 제작하거나 교체한 부분이 아니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작 및 수리 등을 의뢰한 것인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납품한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가 요청한 사항과 차이가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피고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6조), 피고가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그 결과가 요청사항에 합당한 경우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7조), 이 사건 기계설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8조), 품질보증기간과 유지보수 조항도 따로 정하여 놓은 점(제9조), 피고가 2013. 3. 11.경 작성한 교체일정 및 보수내역에도 당초 시방서나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동벨트, 갭 조절장치 교체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시방서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를 단순히 조립 내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이니라 이 시건 기계설비의 각 단계별 부분의 부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수리, 교체 등의 작업을 하여 이 시건 기계설비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여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며,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의무로 정한 “시운전은 이 사건 기계설비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풍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인 2012. 11. 5.까지 이 사건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시건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1. 5.부터 이 사건 계악이 해제된 2013. 10. 7.까지의 지체변상금 385,250,000원(= 계약금액 230,000,000원 × 지체일수 335일 × 지체싱금 비율 5/1000)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시건 계약서 및 시방서는 피고가‘시공하여야 할 공시내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피고는 제공한 사양서 및 절차서, 도면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5, 7조),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수리개조 설치하는 품목’과 '제작 납입하는 품목'을 구분하여 공사기일을 정하고 있고, '제작 납입하는 품목'에 대하여만 2012. 11. 5.까지 시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방서에도 비고란에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 부분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 증감' 등을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6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A/S 부품은 피고가 제작 공급하는 품목에 대하여만 공급하고. 제품의 보완, 완성을 위한 기능개선 및 추가 지원에 대한 사항은 상호협의 후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9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액을 시방서상 개별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정한 점, 스크린 체인저의 스크린과 냉각롤러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60,000,000원으로 이 사건 계약금액의 악 2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부분에 한하여 제작, 수리 및 시운전을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운전도 피고가 신규 제작한 부품(시방서상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운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전체 공정을 책임지는 이른바 일괄도급방식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설비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3. 10. 7.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8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스크린 체인저의 스크린과 냉각롤러가 피고가 신규 제작하거나 교쳬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부품들의 교체 필요성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시방서에 반영하거나 시공과정에서라도 그 오류를 원고에게 고지하고, 시방서 등을 적절히 변경,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민법 제669조 단서에 따라 그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대금 196,OOO,OOO원을 반환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60,000,00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부분에 한하여 제작, 수리 및 시운전을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 중 하자가 발생한 스크린 체인저의 스크린과 냉각롤러를 제작하거나 교체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