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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소송사기

소송사기 1. 의 의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삼각사기의 일종입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8. 9. ..

[이두철변호사]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묵시적 기망행위란 언어나 문서를 수단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행동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무전취식, 무전숙박 처음부터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취식, 숙박을 한 경우 취식,숙박행위가 지불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2. 처분권 없는 자의 재물처분 처분권 없는 자가 자신이 소유자이며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재물을 처분하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

[이두철변호사]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성립요건을 훓어 봅니다. 따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자성어

施罰勞馬 시발노마 施 베플 시 罰 벌 벌 勞 일할 노 馬 말 마 고대 중국의 당나라 때 일이다. 한 나그네가 어느 더운 여름 날 길을 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한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말에게 자꾸만 가혹한 채찍질을 가하는 광경을 본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나그네는 말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농부에게 "열심히 일하는 말에게 왜 자꾸만 채찍질을 가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자고로 말이란 가혹하게 부려야 다른 생각을 먹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남의 말을 놓고 가타부타 언급할 수가 없어 이내 자리를 뜬 나그네는 열심히 일하는 말이 불쌍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긴 탄식과 함께 한 마디를 내뱉었다 한다. " 아! 施罰勞馬 (시벌로마) " 훗날 이 말은 후..

거닐다 2017.09.17

[이두철변호사]미등기건물에 관한 판례 모음

미등기건물에 관한 판례 모음 edited by 변호사 이두철(2017. 8. 16. 최종수정)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판시사항】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이두철변호사]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1.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판결은 나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특정은 이름과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승소판결이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부여신청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송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과정 동사무소에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한 결과 판결문상의 주소(과거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되었던 이력이 있는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