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변호사]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성립요건을 훓어 봅니다. 따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