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온수매트 부품 중 L자관이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온수매트 제작자와 L자관 제작자 사이 손해배상의 화해합의가 성립되었는데 합의의 전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화해합의를 취소..

이두철변호사 2022. 4. 8. 16:41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5가단139734(본소) 손해배상() / 2017가단521320(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온수매트 D 모델(이하 '이 사건 온수매트라 한다) E 모델을 각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46월경 F(G회사, 이후 개인사업자가 법인인 피고로 전환되어 피고가 G회사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G회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지칭한다)과 이 사건 온수매트의 부품 중 L자관을 포함한 8가지 부품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쳬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47월경부터 9월경까지 L자관을 포함한 합계 50,100세트의 부품을 발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위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 이 사건 온수매트의 부품 중 L자관(이하 '이 사건 L자관이라 한다)은 참가인 측에서 제작한 금형을 원고로부터 받아 피고가 위 금형에 실리콘을 넣어 열을 가하여 압축성형 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온수매트의 부품(이 사건 L자관 포함)을 육안검사하여 합격 판정을 히였고. 2014. 8. 8.경부터 2014. 9. 1.경까지 참가인에게 PP(Prototype Process) 작업을 거친 이 사건 온수매트 약 120개를 비매품으로 공급하여 참가인이 테스트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L자관을 포함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온수매트 약 11,366개를 제작하여 2014. 9. 22.경 참가인에게 납품하였는데, 20149 월 말경 위 온수매트 중 판매된 약 500개의 제품에서 이 사건 L자관이 찢어져 누수 하자가 발생히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의 원인분석을 의뢰하었고, 피고는 2014. 10. 23.경 원고에게 'L자호스 찢어짐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품질문제개선대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412월경 '귀사는 폐사에서 지정힌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50:50으로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품질문제가 발생되었으며, 폐사에서 PP생산 100EA를 생산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귀사에서 납품한 L자 호스가 조립LINE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찢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소비자 Claim으로 인한 품질문제로 원청사에 납품한 전량을 회수하여 재작업한 것입니다. 폐사는 귀하와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자 원청사 창고에서 회수하여 재작업 및 물류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만 귀사에 청구한 Claim비용(W75,291,953)이며 소비자 Claim 및 이번 불량으로 피해를 본 영업손실비용은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점 다시 검토하시고 금일까지 회신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4. 12. 5'폐사에 납품한 L자 호스로 작업한 이 사건 온수매트 보일러에서 L자 호스 찢어지는 불량으로 인하에 필드 불량이 발생되어 참가인에 납품힌 보일러 전량 회수하여 재작업 진행 관련 유실이 발생하여 유실비용을 청구하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유실비용처리 : 기 납품한 대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잔금은 201412월부터 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유실 비용 : 1) 인건비 60,472,144, 2) 자재LOSS12,955,809, 3) 물류비 1,864,000 합계 75,29 1,953'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경 피고의 감액 요청으로 손해배상액을 60,000,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결정하고, 2014. 12. 31.경 위 손해배싱액 중 35,735,700원은 기 납품한 물품대금 및 금형대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잔금 30,264,300원은 20151월 말부터 20155월 말까지 매월 5,000,000원씩을, 2015. 6. 30. 5,264,3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합의대로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에서 39,870,732원을 상계처리하였다.

 

. 원고는 2015. 9. 18.경 피고에게 손실비용잔액 26,129,268원을 2015. 10. 2.까지 결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5. 9. 30.경 원고에게 '당사에서 납품한 L자 호스의 찢어짐 불량으로 인하여 손실비용 66,000,000(VAT 포함)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문제점을 상기시켜볼 때 당사에서 손실비용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바 이에 답변서를 보냅니다처음부터 재질을 실리콘 고인장 100로 사용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또한 그 재료를 시용하지 않아서 불량이 생겼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검증자료 없음), 또한 귀사가 처음 PP생산을 했고 그 당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양산을 진행했습니다. 귀사가 그 당시 철저한 검증과 품질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귀사께서는 무리하게 발주를 하여 당사에게도 더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많은 물랑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립을 다 하였고 또 얼마 뒤 불량이라고 히여 모든 제품 해제작업을 실시하여 그 모든 비용을 당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힌 제품 해제작업시 당사와 상의도 없이 진행하였고 작업 도중 타 부품 파손비용까지도 요구합니디. 당사에서는 불량손실 비용을 지불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잔금 26,129,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 피고

 

피고는 이 사건 L자관의 하자가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여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므로 위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 원고 및 참가인

 

피고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 L자관의 하자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론을 내린 후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하자 원인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여 양보한 것이어서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이므로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L자관의 하자 원인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하자 원인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히자 원인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히자원인 분석시 구쳬적인 과학적 실험이나 검증을 통해서 하자를 파악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 자체가 피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주된 동기였는바, 착오에 대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2) 판단

 

)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4841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531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작성한 2014. 10. 23.자 품질문제개선대책서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 및 공문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50:50으로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L자관을 제작하였고 제작 과정에서 피고 작업자의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L자관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측 제조법인(주식회사 J) 소속 직원인 H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L 자관의 하자의 원인에 관하여 고인장 내열 실리콘을 100% 사용하지 않고 50:50으로 섞어서 찢어졌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는 감정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L자관의 재질을 100% 고인장 실리콘이 아니라 고인장 실리콘 50%, 일반 실리콘 50로 혼합된 것으로 사용한 것을 이 사건 L자관의 하자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한 점, 감정인은 고인장 실리콘 100% 재질의 L자관과 일반 실리콘과 고인장 실리콘의 비율이 50:50인 재질의 L자관을 각각 악 50개씩 제작하여 이 사건 온수매트에 조립하였는데, L자관 성형 과정에서 미성형 및 터짐 불량 개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버어(burr) 제거 과정에서 손상은 모두 발생하지 않았으며, 온수매트 조립과정에서 찢어진 것은 모두 없었고, 10개씩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80의 온수에 5분간 담갔다가 꺼내어 4개월간 1달 간격으로 체크하였으나 모두 찢어지거나 갈라진 제품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생산방식과 다듬질 작업시 손상만 가지 않는다면 조립 및 사용 과정에서 고인장 실리콘 함유량의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점, 또한 감정인은, 이 사건 L자관의 성형 과정 중 금형의 코어로부터 제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코어의 끝단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형성되어 있어 성형된 제품을 빼내면서 제품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그 부분이 취약해지고 찢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제품이 손쉽게 분리되지 않아 에어노즐을 사용하여 L자관에 공기를 불어넣어 부풀린 다음 잡아당겨 빼내다가 제품이 에어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으며, 부풀려지는 과정에서 재료의 조직이 파괴되거나 이에 대한 스트레스(미세파괴 현상)로 인하여 향후 내열특성과 조립부가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분리과정이나 버어 제거 과정에서 피고 작업자의 미숙련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두께나 구조에 있어 파손에 취약한 L자관을 일자관으로 변경하거나, 금형의 코어의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금형에서 제품이 쉽게 분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L자관의 하자가 피고의 혼합 재질 사용 및 피고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분쟁의 전제로 하여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하였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는 혼합 재질 사용이 이 사건 L자관의 하자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 측이 제작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금형의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L자관의 제작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단순히 피고 작업자의 부주의만이 이 사건 L자관의 하자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 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있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 및 참가인은,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감정인 I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착오로 인한 위 합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7. 6. 15가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합의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됨으로써 상계에 제공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791257, 12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39,870,732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 공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이 시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870,732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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