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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광재료 제조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추가공사 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1. 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6. 선고 2015나503 공사대금 2.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유기화합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충북 청원군 A 지상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시설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비밀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1. 위 생산시설의 공정설계, 배치도 작성, 장비설계, 계장설계, 배관설계, HVAC Design, 문서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시설 엔지니어.. 2022. 1. 30.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 1. 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2. 2. 선고 2015가합3020(본소) 매매대금반환, 2015가합3204(반소) 매매대금 2. 사실관계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2. 피고로부터 별지1 ‘기계의 표시’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1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갑(원고를 말한다)은 을(피고를 말한다)에게 기계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전체 금액에서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 210,000,000원에서 공제한다. 잔금은 시운전완료 후 대금 50,000,000원을 종결하기로 한다. 제6조 을은 갑에게 기계설치 및.. 2022. 1. 30.
철판가공기계 제작공급 계약, 판재의 상하면을 K개선 가공함에 있어 1회 가공할 수 있는 최대두께가 150㎜가 아닌 30㎜라고 해석하며 계약해제 주장을 기각한 사례 1. 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_2016. 2. 4. 선고 2014가합1245(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1290(반소)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용 철판 및 형강류 전단 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건조용 판재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제작을 의뢰받아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반자동식-철판대부재 K개선 가공 전용기[ID-7107-1-1 주문형]’(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를 계약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납기일자 2013. 7. 10., 납품장소 피고의 사업장으로 정하여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 2022. 1. 23.
선박 개조공사의 계약 당사자 확정, 추가공사 인정 여부, 미시공 및 하자시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 1. 해당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237942 공사대금 2.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 6. 선박의 유창(기름탱크) 청소사업을 위해 C 주식회사와 D(변경전 선박명칭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F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유창청소 및 석유제품 운반을 위한 선박개조공사를 하기로 하고, F에게 펌프품 설치 등(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건네주었고, 2014. 12. 10.경 F와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 2022. 1. 20.
수피파쇄설비, 열교환기 등의 제작설치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미지급 기계대금채권에서 수요자의 하자보수비용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인용한 사례 1.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나75542(본소) 공사대금, 2013나75559(반소)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가. 원고(기계설비공급자)는 피고(수요자)로부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05-5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에 아래와 같은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각 완료하였다. ① MDF CHIPPER LINE 수피파쇄설비(이하 ‘이 사건 수피파쇄설비’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2010. 4. 27. ② MDF 2공장 AIR COMPRESSOR 및 열매체보일러 폐열이용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 도급금액 : 194,000,000원.. 2022. 1. 18.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위하여 하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하도급대금(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주택건축공사 도중 수급인 회사(DS건설)의 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어서 하수급인(주식회사 HK)도 선급금을 받은 뒤 공사를 조금만 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도급인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하수급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 나왔다. 이두철 변호사는 1심, 2심에서 도급인을 대리하여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심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DS건설 주식회사(이하 ‘DS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북 고창군 OO리 00 외 0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