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25773 계약금반환 등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토목공사의 지반개량용 장비 및 부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시업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7. 터널 구조물 시공 등에 사용되는 다단그라우팅 강관에 간격재(스페이서)를 자동으로 용접해주는 'C 자동용접기계'(이하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라 한다)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턴키베이스 방식의 납품으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설계, 제작, 작동 시운전 등 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인데 원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특약사항 8.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에 장착되는 용접기와 와이더 피치를 구입 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완성하는 것이다.
총 계약금액 9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101,200,000원, 수랑2대)
대금지급방법 ① 계약금 36,8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② 중도금 27,600,000원은 70%완료시 지급
③ 잔금 36,8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 1주일 내 지급
납품기일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2015. 3. 22.까지)
지체보상금 납품기한이 지연될 경우 276,000원/일을 잔금에서 공제
품질보장 ① 납품하는 물품은 정해진 품질 및 성능을 구비하며 작업 시 안전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하는 물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수리, 대체물품의 납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시정이 안 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환불하고 그에 따른 손해뱅상을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① 12m 1본{스페이서 16POINT, 마구리(스타트 강관 캡 부분을 의미한다.) 1개소} 작업 시 생산량 1시간 30본 이상, 스페이서 자동 삽입장치 포함.
② 사용매뉴얼 및 기계조립도, 전기관련도면 제공한다
③ 파이프 삽입 받힘장치, 모재 배출장치를 포함한다.
④ 외경 Φ50.8, Φ60.5 겸용으로 제작한다.
⑤ PCB 컨트롤 기판 2set 제공한다.
⑥ 용접기는 9대를 장착하고 멀티커넥터 9대를 적용한다.
⑦ 스페이서 모재 길이 士1㎜ 조건, 밴딩 높이 허용공차 土1㎜ 이내, 모재 양 끝부분 R작업(스페이서의 모재 양 끝부분을 용접할 파이프에 맞추어 등글게 만드는 작업) 필수.
⑧ 용접기 및 와이더 피더 토치는 별도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2. 31. 36,800,000원을, 2015. 3. 3. 27,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특약사항 8. 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에 설치하기 위하여 용접기를 피고에게 보내어 사전에 동의를 받아 22,406,800원을 소요하여 용접기 9대, 와이어 피더 및 토치 세트를 구입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9.경 원고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가 설치될 공간을 확인하고 헤드가 왼쪽에 있는 L형 2개를 제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원고 공장장 D과 부장1명이 확인한 스케치도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인 L형 2대를 납품하려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L형과 R형 2대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6, 원고의 공장에 L형 자동용접기계를 설치하였고, 2015. 7. 7경 R형 자동용접기계를 살치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시운전작동 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 제작 설치한 자동용접기계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5. 7. 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는 용접기와 용접장치로 구분되는데 용접장치 중 스페이스 공급장치가 주기적으로 한 크랙마다 나와 줘야 하는데 일정 이상 가동 하면 중간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스페이스 R의 일정 선 문제와 끝단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밑으로 늘어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인 E이 감정을 할 당시 피고가 검수하여 문제가 없는 스페이스만으로 감정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시건 자동용접장치는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특약사항 1항 1분에 30본 이상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감정시 에어 문제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에어 문제를 시정하고 감정을 실시 한 표본만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에서 일정 이상 가동하면 중간에 나오지 않는 사유는 스페이서를 5본이나 10본 정도 생산하면 용접기(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제공한 용접기이고, 용접기의 문제라면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에서 발생하는 스패터(용접작업을 할 때 녹은 금속이 튀어서 알갱이 모양으로 굳어진 것)가 쌓여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제작 납품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는 스패터가 쌓이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3.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설계 제작 시운전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특약사항 1항 작업시 생산량 1시간 30본 이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2015. 7. 8.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제5조 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계약금 36,800,000원 및 중도금 37,600,000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즉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입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에 부착한 용접기 와이도 피더 및 토치세트의 구입비용인 22,406,800원과 이 사건 납품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한 날까지의 지체상금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4.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설계 제작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이 시건 자동용접장치를 통해 용접하려는 스페이스의 하자(양끝 부분 곡면 R이 용접되는 강관 파이프의 접촉면과 일치하도록 일정하게 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 불규칙적으로 제작된 점), 원고가 제공하여 장착한 용접기의 하자(스패터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이산화탄소용 용접기)로 인하여 생산시 중단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하자가 없는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이 시건 자동용접장치를 통해 용접하더라도 일정 이상 가동하면 중간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에게는 자신이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른 특약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승인한 이상 용접기(원고가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아 제공한 것이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특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제작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계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의 잔대금 27,600,000원, 추가 비용으로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 좌우시스템 변경비용 14,080,000원, 스페이스삽입장치 변경비용 16,940,000원의 합계 금58,62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을 피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이상 잔대금청구는 소멸하였고, 이 사건 자동 용접기계 좌우 시스템 변경비용은 아래 4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감액하였으며, 스페이스 삽입장치 변경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이니한다.
5. 피고의 책임범위
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6,800,000원 및 중도금 37,600,000원의 합계금 7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7. 8.부터 이행의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을 위하여 구입한 용접기 와이더 피더 및 토치세트의 구입비용인 22,4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1.부터(원고는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을 계약해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손해배생채무는 기한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4.항에 따라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의 납품기한일 다음날인 2015. 3.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을 해제한 전날인 2015. 7. 7.까지인 107일간의 지체상금 29,532,000원(276,000원 x 107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한편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L형 2개의 도면확인을 받았다가 다시 L형 1대와 R형 1대로 수정하여 제작한 점,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싱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여 이를 1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6.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6,806,8000(74,400,000 + 22,406,800 + 10,000,000)원 및 그 중 7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부터. 32,406,8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각 2016.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