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채무불이행이 실제 발생하면 채권자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정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 및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그러나 반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