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 등 9건)

각급법원 주요판결

by 이두철변호사 2024. 2. 26. 20:51

본문

1.

 

□ 부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합150, 2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판결

 

□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4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

 

□ 피고인은 2020. 7.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인 이○영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경 불상의 KT 휴대전화 대리점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010-97**-6697)를 개통한 후, 이○영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제1심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 중이던 아들의 요청을 받고 그 도피를 도와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준 이 사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위 구성요건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3.

 

□ 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182 절도 판결

 

□ 피고인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물품의 시가(5만 원), 피고인이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4.

 

□ 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140 업무방해 판결

 

□ 범죄사실 요지: 건물에서 퇴거에 합의해 주지 않는 피해자들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의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 칠을 하여 피해자들의 상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업무를 방해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의 자백진술,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들 점포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상점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유지

 

5.

 

□ 부산지방법원 2022. 10. 31. 선고 2020고합322 뇌물수수

 

□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국민참여재판)

 

6.

 

□ 부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노3541 동물보호법위반 판결

 

□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원심의 벌금형(벌금 300만 원)을 유지

 

7.

 

□ 2022.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살인미수 등

 

□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살인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8.

 

□ 2022. 10.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9.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노4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이 2020. 5. 30.부터 2020. 10. 17.까지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의 형을 선고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투숙객의 나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숙박시설에서 그 운영자인 피고인이 숙소의 이용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징역 1년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몰수)을 선고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