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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등 9건)

각급법원 주요판결

by 이두철변호사 2024. 2. 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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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3.3. 23. 선고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022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한 피고인 1과 그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되,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3억 원을 선고

 

3.

 

□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단4244 범죄단체가입 등

 

□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

 

4.

 

□ 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4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오피스텔 4개 호실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518회의 예약을 받아 불법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5.

 

□ 부산지방법원 2023. 4. 3. 선고 2022고단3099, 3766(병합) 업무방해

 

□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피해 업주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6.

 

□ 부산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범죄단체가입 등

 

□ 2014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파망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팀장급 간부로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8년 후인 2022년 국내에서 펜션 영업을 하던 중 경찰이 찾아오자, 펜션 인수인계를 마치고 체포에 응하겠다며 경찰을 속이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추격해온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

 

7.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길을 건너는 아동(9세)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당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8.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단423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약 2개월간 1만여 회에 걸쳐 이른바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발신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9.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단4176 준사기 등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의 50%로 매수하여 차액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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