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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등 9건)

각급법원 주요판결

by 이두철변호사 2024. 2. 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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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흥업소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는 등으로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부동산담보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한 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약정하고도 매각대금 일부를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매각대금이 은행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은행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3.

 

□ 부산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3390 범죄단체가입 등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약 8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는 피해변제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가 관리자급 조직원’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부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567 판결)

 

4.

 

□ 부산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2고합462 특수상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한 사안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국민참여재판)

 

5.

 

□ 부산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2022고합512 상해치사

 

□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국민참여재판)

 

6.

 

□ 부산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고합390 폭행치사

 

□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7.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2694 공용건조물방화예비 (1심: 2022고단1684)

 

□ 지하철에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준비하였으나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로 실행에 이르지 못한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8.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고합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판결

 

□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약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9.

 

□ 2022. 12. 19. 선고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공직선거법위반

 

□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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