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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등 9건)

각급법원 주요판결

by 이두철변호사 2024. 2.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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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택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서 로비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약 7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범인이 따로 있음에도 그로부터 ‘대신 감옥에 다녀와 주면 평생 벌어먹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위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3.

 

□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총 5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2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중 40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에 대한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 약 3억 3,800만 원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

 

4.

 

□ 부산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110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 주점에서 과도를 소파에 수회 내리꽂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협박하고,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며 동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5.

 

□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1630 위계공무집행방해

 

□ 부산역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갔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12명과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부산역에 출동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6.

 

□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92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를 집어던져 집기를 파손하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된 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자해를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7.

 

□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홍보팀 관리자로서 인천과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 2년 8개월간 합계 14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약 4만 건을 제공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8.

 

□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인 친구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

 

□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고단4173 사기

 

□ 2015년경 중국인으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게 해줄 것이고 투자가 무산되더라도 커미션 반환을 책임지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 유치를 위한 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8,2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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