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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등 9건)

각급법원 주요판결

by 이두철변호사 2024. 2. 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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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36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직법위반 등 판결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전산관리자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인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열람한 뒤 제3자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영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2.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약 100미터 구간 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3.

 

□ 2022. 9.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판결요지 : 클럽MD인 피고인이 합성대마 또는 코카인을 흡연하거나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선고

 

4.

 

□ 2022. 9.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767,337,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

 

5.

 

□ 부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1755 판결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이 2021. 11. 18. 2차례, 2022. 3. 7. 1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월 및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의 실형을 선고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징역 8월 등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6.

 

□ 2022. 8.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4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 판결요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을 꼬집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원장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보육교사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7.

 

□ 2022. 8.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984 철도안전법위반

 

□ 판결요지

검표 업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명령

 

8.

 

□ 2022. 8.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99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판결요지

장인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9.

 

□ 2022. 7.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특수상해등

 

□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학원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 A는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죄의 성립을, 피고인 B에게 모욕죄의 성립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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