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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각급법원 주요판결

by 이두철변호사 2024. 3. 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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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손해배상(기)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및 이와 별도로 위자료 2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인용 부분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던 점, 원고는 6년 넘게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그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수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수술 후 피고가 취한 조치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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