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벌의 종류는 딱 9가지입니다(형법 제41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상 9가지 2.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다른가?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일정한 노역(정역,定役)을 하게 하는 것.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은 징역과 같으나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금고는 과실범, 정치범 등 다소 명예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과해집니다. 3. 구류가 뭔가요? 구류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은 징역,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형법 제46조)에 국한됩니다. 참고로, 징역, 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형 가중시 50년까지 가능합니다)(형법 제42조) 4. 과료가 뭔가요? 범죄인에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