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을 직시하고 의연한 자세와 용기를 갖는다. 2.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 자백을 하지 않는다. 한번 자백을 해버리면 그것이 비록 진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3. 피구속인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앞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피구속인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5.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에 서명날인 할 때에는 조서의 기재 내용, 조사 장소, 조사 시작 시각과 마친 시각, 조사과정 진행경과 등을 반드시 확인 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