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변호사 69

[이두철변호사]부작위 기망행위 사기죄

부작위 기망행위 사기죄 1. 의 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 즉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함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요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할 것 ②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지의무가 있어야 할 것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에 의한 기망과 그 행위양태에 있어 동가치로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

[이두철변호사]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성립요건을 훓어 봅니다. 따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두철변호사]미등기건물에 관한 판례 모음

미등기건물에 관한 판례 모음 edited by 변호사 이두철(2017. 8. 16. 최종수정)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판시사항】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이두철변호사]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1.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판결은 나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특정은 이름과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승소판결이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부여신청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송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과정 동사무소에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한 결과 판결문상의 주소(과거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되었던 이력이 있는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이두철변호사]대여와 투자의 구분

1. 투자 투자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 투자계약은 미리 정해진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 경우에 따라 손실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투자계약의 본질. 그 대신 투자자는 투자금으로 파생될 수 있는 수익 전부를 취득하게 됨. 투자 수익금은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의 규율을 받지 않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예를 들면, 투자처와 투자 이익 등을 속인 경우) 사기죄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그러나 잘못된 투자를 한 본인의 과실도 고려하여 과실상계 가능성 있음. 2. 대여 금전대여는 장래 동일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현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금전대여계약은 통상 이자율이 정해져 있음. ..

[이두철변호사]이혼사건에서 사전처분 vs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1.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의 규정 취지 원칙적으로 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과 동일하게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2. 공통점 둘다 상대방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시키는 수단 3. 차이점 가. 사전처분 - 법률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 법원직권결정 가능 여부 : 가능 - 사전처분이 가능한 범위 : 모든 가사사건(소송,비송) - 사전처분의 대상자 :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 - 시적한계 :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집행력 유무 : 무 - 과태료 유무 : 유 나. 보전처분(가..

[이두철변호사]회사(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 문제제기 회사(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가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비용은 마땅히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죄가 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비용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2. 법인의 범죄능력 S회사가 부동산을 이중양도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S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으나, 법인을 대표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대표이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인은 범..

[이두철변호사]건설공사 현장소장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건설업자는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두철변호사]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중요성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에과 달리 증거능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시작부터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외칩니다.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냐 없느냐를 다투는 문제이고, 증거력 또는 증명력은 어떤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 한지 그 정도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증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 검찰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 둘째, 법..

[이두철변호사]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 집행유예 (의미)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집행유예의 요건)(형법 제62조) 첫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둘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즉 판결확정일 ~ 집행기간 + 3년) (집행유예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2. 선고유예 (의미)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