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역시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92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