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회사는 2002년경 대한민국에게 화재대피용 방독면을 납품했습니다. 납품당시 당연히 규격서상의 성능시험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품 이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은 2006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A회사에게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방독면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A회사는 방독면공급계약은 제조물공급계약으로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국민방독면이 대한민국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판매가 불가능한 부대체물이어서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70조에 의하여 그 하자담보기간은 1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