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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변호사69

[이두철변호사]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금 vs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채무불이행이 실제 발생하면 채권자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정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 및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그러나 반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 2017. 9. 7.
[이두철변호사]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무엇보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크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한마디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입니다. 그럼 해약금과 위약금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계약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금 영수자도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돈의 성격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 2017. 9. 7.
[이두철변호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법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법리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허위성 인식’의 의미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2017. 9. 7.
[이두철변호사]가압류 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 - 의정부지방법원 자료 의정부지방법법원 판사님들께서 직접 정리하신 자료 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때 참조해 볼 만 합니다. 2017. 9. 6.
[이두철변호사]소년심판의 대상, 처벌의 특례 소년심판의 대상, 처벌의 특례 1. 서언 지난번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 이어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며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가 언론에 회자되면서 촉범소년, 우범소년 등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2. 소년법의 구분 만19세 미만인 자가 소년법상 소년입니다(소년법 제2조). 이 중 ‘죄를 범한 소년(제4조 제1항 제1호)’을 ‘범죄소년’, ‘형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동항 제2호)’을 ’촉범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동한 제3호)‘을 ’우범소년‘이라 합니다. 여기서 촉범소년에 대해 잠시 부연 설명합니다. 형.. 2017. 9. 6.
[이두철변호사]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늦게 항소이유서를 내면, 어떤 재판부는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f. 상고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있습니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27조). 만약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상고기각 당합니다(민소 제429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소 제361조의3 제1항). 만약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201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