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모욕죄 법리 요약
Ⅰ. 처벌조항
공연히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출판물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의 요소가 추가되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표시하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인 욕이나 심한 말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둘째,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러므로 모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고소가 없어도 처벌가능하고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친고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1항)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카톡(단톡방), 밴드,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형법’보다 형량이 셉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Ⅱ. 명예의 개념
형사법이 보호하는 명예는 외적 명예입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내면적 가치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타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Ⅲ. 명예의 주체
자연인, 사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정당, 노동조합, 향위외, 종친회, 종교단체 등) 등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단체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 집단 구성원 전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 그 구성원 전부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판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인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Ⅳ.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Ⅴ. 사실의 적시
모욕죄에는 없지만 명예훼손에는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에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Ⅵ. 위법성조각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