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착오송금 문제로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다. 이두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착오송금에 관하여 상담한다.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수취은행은 이 돈을 예금주 대출 상환으로 상계한다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이두철: 네,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그럼 자세히 알려주세요. 변호사 이두철: 먼저, 이 사건에서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의 계좌로 보냈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죠.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