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5773)은 원고 홍길동이 피고 임꺽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현대차증권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투자 계약을 권유했으며, 퇴직 후에도 이를 지속하여 총 4건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나, 퇴직 후 체결된 계약에서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 이자율을 적용해 연 5%~월 1.78%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 계약에서의 신뢰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 위반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실관계
원고 홍길동은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며, 2017년부터 피고 임꺽정과 투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는 당시 현대차증권 남양사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퇴사 후 밸런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투자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홍길동은 임꺽정의 권유로 여러 차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중 일부는 완료되었으나 퇴직 후 체결된 계약들에서 원금 및 수익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이에 따라 퇴직 후 체결된 4건의 투자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각 계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021년 8월: 1억 원 투자 계약 체결
- 2021년 9월: 5천만 원 투자 계약 체결
- 2021년 12월: 2천만 원 투자 계약 체결
- 2022년 1월: 1억 원 투자 계약 체결
당사자 주장
원고 홍길동
- 원고는 피고 임꺽정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하에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원금 일부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임꺽정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으며, 자신도 투자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일부 계약의 원금은 다른 계약으로 승계되었고, 수익금은 지급했으나 재투자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제출된 증거와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약의 유효성 인정
- 모든 계약이 피고와 원고 간에 자발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원금 및 수익 보장 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지급 금액 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1억 원(2021년 8월 계약)의 원금 및 지연 이자
- 5천만 원(2021년 9월 계약)의 미지급 원금과 수익금
- 2천만 원(2021년 12월 계약)의 일부 미지급된 수익금
- 1억 원(2022년 1월 계약)의 원금 및 약정된 수익금
지연 이자 부과
-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연 5%~월 1.78%의 지연 이자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법정이자율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수익금, 그리고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총 2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투자 계약 체결 시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속의 중요성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잘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의 신뢰성을 점검해야 하며,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