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확정적으로 광고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를 진지하게 추진했으며 광고에 변동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점, 구름다리 설치가 무산된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름다리 설치 여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착오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사실관계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중랑구에 주상복합단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단지는 판매시설,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와 각각 판매시설 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피고가 경춘선 M역 역사와 판매시설을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구름다리)’가 설치될 것이라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구름다리는 설치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실히 설치할 것처럼 광고하여 자신들을 기망(속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기망행위 여부
기망행위의 법적 기준
- 법원은 기망행위를 판단할 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일부 과장된 광고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 그것이 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842, 2011다107627 등)를 근거로 삼았다.
피고의 구름다리 설치 계획과 광고의 신뢰성
- 법원은 피고가 초기에 구름다리 설치를 진지하게 추진하였고, 중랑구청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광고 시점에는 설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는 광고에서 구름다리 설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원고들도 분양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중시하였다.
구름다리 설치 무산 사유
- 구름다리 설치는 피고의 단독 결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중랑구청과 국가철도공단 등 제3의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했다. 결국 국가철도공단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치에 대해 ‘부적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미리 알았거나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
착오 취소의 법적 요건
- 법원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성립하려면 계약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93다55487, 2012다15336 등 판례 참조).
착오가 동기에 불과하다는 판단
- 법원은 원고들이 구름다리 설치 계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이는 계약 내용이 아닌 단순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계약 체결 전에 구름다리 설치 가능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구름다리 설치 여부의 중요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구름다리의 위치와 점포의 접근성
- 구름다리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가 아닌 다른 동(G동)과 연결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원고들의 점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로변 접근성
-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구름다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점포(G동)는 대로변에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대로변 접근성이지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구름다리 설치 계획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고지
- 피고는 분양광고와 계약서에서 구름다리 설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다. 원고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구름다리 설치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법원은 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 또는 변경 가능성 고지가 포함된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광고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작용했는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망행위나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