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도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는 경우 일조방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1.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정 금액의 위자료도 동시에 인정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