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어떠한 등기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어느 날 어떤 분이 급하게 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시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공사대금을 4억 원 넘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진행중인 건축 중 건물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