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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350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존재효과설),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을 마저 주장 입증하여야만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 2024. 5. 13.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1. 쌍방 당사자, 2. 계약일시, 3. 목적물, 4.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 2024. 5. 13.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2209(본소) 물품대금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768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파이프 도장라인(이 사건 기계) 제작 및 설치업자 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파이프 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작기간 : 2012. 5. 18.부터 2012. 9. 5.까지(2012. 9. 5.까지 설비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 및 시운전올 완료한다.) - 제작금액 : 446.000,000원(부가세 별도) - 지체상금 : 계약기간 경과시 지연일수 1일에 대해 설비금액의.. 2024. 4. 21.
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 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0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9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반소원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 사실관계 원고는 A 냉동탑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좋은운수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 번호인식기의 소유자이다. 가해차량은 2015. 9. 21. 04:1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 2024. 4. 19.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 2019다238640 대상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 2024. 3. 11.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