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270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및 강제경매 배당요구를 긴급하게 수행한 사례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어떠한 등기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어느 날 어떤 분이 급하게 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시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공사대금을 4억 원 넘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진행중인 건축 중 건물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토지인도 소송 수행 사례

이번엔 토지인도 소송 실제 수행 사례에 대해 글을 올려봅니다. 원고는 피고와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X 토지 지상에 유실수를 가꾸고 있었는데, 당장 유실수를 캐낼 수 없으니 2019. 8. 31.까지 수거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유실수를 캐내지 않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당장 집을 지을 생각이 없으니 몇 년간 더 유실수를 키워도 된다고 했다’거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유실수 수거를 거절하였습니다. 몇 번의 내용증명이 오고 간 후 원고는 마침내 소송을 결정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넘어와 ..

계약 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미리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입주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문제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아파트, 상가 등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잔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건물도 인도되는 것으로 적혔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거주 또는 사업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을 믿고 건물을 미리 인도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또는 공사를 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임차인이 계약된 입주일 전에 인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나머지 보증금을 잔금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며 영업을 개시하였다.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법률 2020.05.02

공탁금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결정 사례(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채권자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전처분의 발령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탁금을 납입하라고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보전처분 인용결정이 나오고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채권자가 제공한 공탁금은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담보취소 사유는 ① 담보사유의 소멸, 즉,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때이고, ② 채무자의 동의(제2항), ③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제3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중 가처분 실제 사례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목이 제거되어야만 법적으로 토지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 또는 토지 임차인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토지 매도인 또는 토지 임차인(편의상 아래에서는 매도인으로 한정하여 기술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으로 바꾸어 해석하시면 됩니다)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도인이 수목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본안 소송은 6개월 이상 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부동산법률 2020.02.26

부동산 매매가격 기망행위 인정 관련 사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고 매수인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서로 여려 조건을 따져보아 가격이 일치하게 되면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종종 매매계약 성립 후 매수인은 너무 싸게 샀다고 항의하면서(또는 매도인은 너무 비싸게 팔았다고 항의하면서) 결국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이라며 계약취소를 주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격을 기망한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 ​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의 판단기준을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부동산법률 2020.02.2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취소 신청 사건 소송대리 사례

Ⅰ.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은 2012. 4. 7. 전소유자 소외 A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9-24,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2012. 4. 9. 받았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은 2012. 4. 27. 마쳤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14. 5. 20. A에게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 8.경 이사할 예정이므로 이사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유치권의 인정되는 경우 및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저당권, 질권은 당사간 약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다릅니다. 일단 유치권이 인정되면, 여러 가지 유치권의 효력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유치권자는 물건의 양수인은 물론 경매에서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은 무조건 불소멸의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

부동산법률 2019.11.29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관련 판례 정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자주 문제되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원상회복의무 약정 관련 ​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 제615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 민법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임..

부동산법률 201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