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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민사전문변호사★ 마이너스통장 계좌 명의인 사망 후 타인이 사술로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경우, 은행의 대출금 지급행위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

이두철변호사 2021. 1. 24. 17:10

민법 제470(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컨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합니다(20045389).

 

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 사망 후 제3자가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은행을 속이고 대출받은 경우, 그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례(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259851 구상금)가 있어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1)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 망인의 보증의뢰에 따라 망인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종합통장자동대출방식(마이너스통장 한도설정 또는 대출한도거래)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 '라 한다)에 대하여 2개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4. 1.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동생인 K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농협은행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4. 1. 14. 망인의 휴대폰과 오티피(OTP)카드,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의 2개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합계 16,100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 '라 한다).

 

3)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농협은행은 2014. 1. 23.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농협은행에게 2014. 4.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82,272,3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신용보증기금은 2014. 5. 12. K로부터 80,912,49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다.

 

5)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K를 형사고소하였다. K2015. 5. 13.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6)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S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7) 신용보증기금은 상속인S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며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좌이체에 따라 K의 계좌로 이체된 16,100만 원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K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K의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일 뿐, 망인의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신용보증기금은 망인의 상속인 S를 상대로 신용보증기금이 농협은행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은, 농협은행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는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고 K가 망인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은 농협은행이 채권의 준점유자인 K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이 사건 계좌이체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대출금 지급으로서 망인의 상속인 S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농협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차주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S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이 사건 여신거래와 같은 대출한도거래에서 대출계약 이후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개별 대출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에서 이미 대출한도, 기한 등 변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체결되어 있고,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에 차주의 사망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이 사건 여신거래의 해지일로 볼 수 있는 농협은행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일까지는 이 사건 여신거래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K가 망인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인출한 것도 농협은행이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인 민법 제47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여신거래에서 폰뱅킹의 등록과정과 대출금 이체 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농협은행의 선의무과실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여신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비대차의 종료 여부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위 판결에 의해, 농협은행이 K에게 변제한 행위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고 확인되었으나, 그 변제가 선의·무과실인 점에 대하여는 판단이 없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선의·무과실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단할 것이나 아직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면 그 결과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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