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2018. 10. 16. 이전에 이미 5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에 의한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 변호사 이두철 ♣

이두철변호사 2021. 1. 17. 20: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음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10조 제2). 다만 부칙 제2조에는 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석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18. 10. 16. 이전에 이미 5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2012. 7. 20. 피고(임차인)에게 차임을 연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피고는 2012. 8. 28.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을 영위,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9. 7.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원고는 2019.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에서,

 

 

대법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임대차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241017 판결).”라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피고가 2019.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2012. 7. 20.부터 시작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 7.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18. 10. 16.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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