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이후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
②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③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④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부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 부정
피고가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면서 매출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2012년 말부터 적자에 이르자 위 클럽의 이용계약 당사자인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운영중단과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가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인정
갑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을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갑 : 임차인, 을 : 임대인)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견본주택 건축은 위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인데,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을이 갑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