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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 사이 업무범위 구분 기준 및 사례

부동산법률

by 이두철변호사 2021. 7. 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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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가 집한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관리비, 주차비 부과·징수 등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관한이고, 나머지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201446570).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201446570).”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임점상인에게 관리비률 부과징수할 수 있고(1),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5).

 

그러나 주차비 부과징수 권한은,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에게 있다고 합니다(2017291517).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하고(집합건물법 제16),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도록(집합건물법 제17)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관리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또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와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두게 한 입법 취지는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적절한 운영에 있는 것이지 건물의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입점상인들의 동의만으로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게 되는 것이며, 점포구분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공용부분의 사용권한을 넘어서 관리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집합건물 중 일부가 대규모점포가 아닌 경우까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점포소유자가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172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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