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현대중공업)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2007. 12. 26.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원고(대한민국)가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여부
피고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전동추진기 납품 업체를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티센크루프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티센크루프는 지멘스로부터 이 사건 추진전동기를 납품받았다. 지멘스가 납품한 기계에 하자가 있는 것인데,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티센크루프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티센크루프가 지멘스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391조에 따라 복이행보조자인 지멘스의 고의·과실은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잠수함을 2007년에 해군에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건조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피고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피고는 2007. 12. 26. 해군에 이 사건 잠수함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서 2011. 4. 10. 전에 이상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하자는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이 2013. 7. 19.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는 이 사건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처음 발생한 2011. 4. 10. 또는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2013. 7. 19.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4.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