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문 12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은 장래 이행 판결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여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도 무효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여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도 무효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함 2023다228107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무효라로 판단한 사례

2023그608 임시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원칙적 무효)◇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되(제1항),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소집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제2항), 위와 같은 소집 청구 후 2주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3항). 이는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이사에게만 배타적・독점적으로 부여할 경우에 사원과 사단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원 개개인..

부당히 과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실제 판단 사례

2022다227619 위약금 (바) 파기환송(일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음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라) 상고기각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판단 기준 및 실제 판단 사례

2022다291702 매매대금반환 (사) 파기환송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적극)◇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2022다30190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승인의 의의, 2.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고 A회사는 토지를 매수하며 ..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실제 판단 사례

2022다30618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