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숙한 분위기의 법정,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들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판사는 증거 서류를 검토하며 변론 시작을 지시한다.
판사 : 원고 측부터 변론하세요.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함으로써 원고가 큰 손해를 입은 명백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30일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22년 5월 30일까지 물품을 발주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1월 10일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원고는 월 평균 순이익 8,631,694원을 7개월 동안 얻지 못해 총 60,421,858원의 손해를 입었고, 더 나아가 철재 보빈 개발 및 대량생산을 위한 장비 도입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90,421,858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건 계약은 기본적으로 물품공급 기본계약으로, 구체적인 주문 수량과 단가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특정 수량을 반드시 발주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피고는 원가 절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요구한 가격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종료한 것입니다.
원고 변호사: 피고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발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맞추어 철재 보빈을 개발하고 대량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계약을 파기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피고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더라도 여전히 다른 거래처들과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 역시 피고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발주를 강제하는 내용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과도합니다.
판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심리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오늘 변론을 종결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사건은...
<해설>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금속가공 및 철물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는 광케이블 전선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B는 원래 목재 보빈을 사용해왔으나, 곰팡이 발생과 제품 파손 문제로 인해 철재 보빈으로 전환을 고려하던 중 원고 A에게 철재 보빈 개발을 권유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경 철재 보빈 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경 피고 B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하는 철재 보빈을 개발했고,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원고 A와 피고 B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월 평균 1억 원 정도의 철재 보빈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원고 A는 공급가격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국제 해상운임 상승으로 원가절감을 필요로 하여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공급가격 인상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 A에게 거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이 2022년 5월 30일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된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다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나,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 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5081 판결 등 참조).”
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따른 개별계약 체결이 피고의 의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철재 보빈을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