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원용]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매수인은 분양자의 분양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분양대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2022다270613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의 분양대금채권 동시이행항변 시 그 시효소멸 여부가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