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문 125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 방법

2023다266390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 ◇1.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 방법, 2.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주문(= 선이행 판결)◇ 1) 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022다282500(본소), 2022다282517(반소) 부당이득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아) 파기환송 ◇1.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 관련,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대전광역시 아파트 누수 소송 승소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1769)

대전광역시 X아파트 Y동 902호 임차인(원고)은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면서 바로 위층 1002호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를 수행하라는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소송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 청구는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는 곰팡이와 악취 발생의 원인이 1002호 화장실 바닥 누수, 1002호 오수배관 누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1002호 소유자(피고)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110257 이사보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10257 이사보수금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S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9. 2、27.부터 2013. 3. 1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

my판결문 2021.11.20

(건설공사대금소송) 518 종합건설회사 현장소장이 보증한 하수급인의 장비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하수급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현장소장 개인이 그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보증책임을 건설회사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건설주식회사가 현대종합화학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일부 토목공사에 대하여 K에게 하도급함. (2) 하수급인 K는 장비임대업자와 중기 임대차계약을 체결 (3) 현대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위 중기 임대차계약을 보증 (4) 장비임대업자가 현대건설주식회사에게 중기 임대료를 청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건설공사대금소송) 516 건설현장에 가설재가 설치된 상태로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설재업자는 발주자에게 곧바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

통상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건축주)는 수급인(종합건설회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설재업자가 수급인과 가설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현장에 가설재를 설치하였는데, 수급인이 파산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 계약이 해지되고 가설재업자는 수급인에게 가설재 임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설재업자가 발주자에게 곧바로 가설재 임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발주자)는 B(수급인, 종합건설회사)에게 건축공사 도급 (2) B는 1997년 4월 중순경 C(하수급인, 전문건설회사)에게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3) C는 1998년 3월 말경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에 투입된 자재인 복공판 21t, 주..

(건설공사대금소송) 513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1호),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2호),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3호)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또한 민법에 따르면,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669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복층유리의 유리와 유리 사이의 내부공간에 결로현상이 생기고..